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돈산업 관련 여러 법안이 의결(통과)되었습니다.
법안 가운데 한돈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 신설 관련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입니다.
이외에도 한돈산업이 눈여겨 볼 법안이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1항).
사실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이 의무화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 방법”을 “예방접종 방법”으로 수정하고, 가축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이에 따라 농가는 구제역과 다른 예방접종 명령 이행에 더해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기사). 백신 접종 불구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 이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지정 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 실시 또는 접종 과정 확인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5조제5항).
50㎡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멧돼지, 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1항).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이상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