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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실, 건축면적 산정 제외...가축운송업자 분뇨 누출방지 의무"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일 전체회의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의결....법사위 자구 심사 거쳐 본회의 무난 통과 예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약 62억 원 정도가 해당 명목으로 지원되었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급 및 민관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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