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저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부모당 1억5천만원, 결혼·출산 중복 적용 불가).
[1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어제(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납부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분할납부와 다르게 이자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날인 29일 여야 합의된 것이어서 본회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