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지원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한돈농가의 땀과 헌신이 담긴 산업의 미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