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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지원법 거부권에 막혀 끝내 좌절.....한돈지원법 꿈도 꾸지마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한우지원법, 29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자동 폐기...22대 국회서 한돈지원법과 함께 재도전 처지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며 "허탈하고 분하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완성도 높은 한우지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지원법, 한돈지원법을 보면 특별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거버넌스에 민간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 농식품부의 한우지원법 반대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돈산업 또한 산업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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