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들 나라의 소고기의 수입이 정식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유럽에서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심의 요청은 지난 '2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한우협회 및 한우농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고,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다각도 외교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달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내 유럽산 수입 소고기는 앞서 '19년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과 함께 모두 4개로 늘어납니다. 독일,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소고기 수입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유럽산 소고기의 종류는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오는 '27년 유럽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이후 유럽산 소고기의 한국 시장에 대한 공략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정 한돈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입산 소고기는 한돈의 또 다른 경쟁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전체 소고기 수입량은 47만7천 톤입니다. 모두 9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미국산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호주산(34%), 뉴질랜드산(5%), 캐나다산(4%) 등의 순으로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산과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등 남미산 소고기 수입량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