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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SF 우려 시 돼지 잔반 급이 금지' 법제화 추진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사료관리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조정(하향)에 따라 농장 내 잔반 사료 제조 급여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ASF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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