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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 허용" 법안 발의

12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사육제한 지역 내라도 축사 이전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 통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면적 이내 이전으로 허용됩니다(안 제8조제6항).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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