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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한우법 통과 위해 전력질주 중.....한돈법은 이달 폐기 예정

전국한우협회, 여야에 한우법 통과를 바라는 호소문 전달....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및 국회 앞 결의대회 예정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하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을 만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단독으로 의결되어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입장에 선 여당에 호소문을 전하고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한우협회는 호소문에서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이고 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우농가는 벼랑끝에 몰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는 경종농가 단체들과 한우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한우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후(23일,27일,28일)로 한우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돈법(한돈산업특별법)은 이달 29일 폐원하는 21대 국회와 함께 법안 자동 폐기처분될 예정입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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