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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여야 "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 현장 적용 유예" 주문

저감시설 설치에도 30ppm 허용 기준 맞추는 것은 불가능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이하로 충족해야 하면서,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9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축퇴액비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과 과도한 비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축퇴액비 시설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과 동일하게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운영비는 농·축협이 부담하더라도 시설 설치비 같은 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또한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 12억원 들여서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결국 30ppm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470ppm, 그리고 290ppm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라며 "시설을 설치해도 이게 10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료 건조 시에 암모니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유기질 비료시설과 어떻게 긴 발효시간 동안 고농도 암모니아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을 같은 동일의 선상에 놓고 30ppm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시설 설치비는 정부 지원 검토가 가능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역할을 구분해서 저감시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며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입장 정리해서 곧 보고를 드리고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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