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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육, 배양육 등 푸드테크산업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 6월 30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략) 우리나라는 아직 푸드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5년 내 푸드테크 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 제정은 해당 발전 방안의 일환입니다(관련 기사). 같은 달 일부 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푸드테크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돈산업과 한우산업이 각각 한돈·한우산업육성법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푸드테크육성법'이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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