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소독설비·방역설비 구비 및 소독·구서 실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ASF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조항 역시 삭제해 발생 자체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습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