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