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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하 기관 '할당관세 시행,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저하 요인'

국회예산정책처,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서 할당관세 시행 대신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조언

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요구와 궤를 같이합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에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일시적 공급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생산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당관세 대신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조금의 경우 소비홍보나 교육 및 정보제공 등보다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등에 대한 사용 확대가 요구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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