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적극 환영의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수의사회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회는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