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 현장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23년 2.1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
지난 29일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추경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사료구매자금을 1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아울러 1.8%의 금리를 1.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사료구매자금 예산 규모는 3,5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이 추가로 더해져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기존 신규(추경) 금리 사료구매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3,550억 원 1.8%→1.0%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 1.0% 사료구매자금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사료구매자금도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일하게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통과되었는데 모돈이력제 시행 4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66억 원보다 1/3이 삭감된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449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11월 법사위에서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접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정된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살처분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안보다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내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12조3천억 원(올해 대비 9.1% 증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5조7천억 원입니다. 올해(14조6천억) 대비 1조1천억 원(7.6%) 증액된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와 비슷하지만, '06년 이후 국회 단계 역대 최대 증가폭 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대폭 확대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뿐만 아니라 ASF 상황이 한몫 했습니다. 국회는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38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광역방제기 20대 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50) 증액 *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간 6개월 이상연장(‘19.12.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