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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2026년까지 3년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연간 1조 3,611억 면세혜택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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