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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미래 결정할 '한돈지원법' 험난한 길 예고

2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라며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돈지원법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돈지원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정부안대로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돈지원법을 어느 당에서 추진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농업 정책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너무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한돈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우법에 한우산업의 명운을 걸고 힘을 합치는 한우농가에 비해 한돈농가는 한돈지원법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한돈농가의 정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우농가가 지난 3년간 내부 논의를 통해 산업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도달한데 비해 한돈농가는 내부적으로 논의 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돈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한우는 알고 한돈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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