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농장에서 ASF가 확진되면서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여전히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5,300개소)으로 이달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농장에 대한 조기 검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개소), 번식전문농장(271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와 병행하여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합니다. 당장 오늘(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확대합니다. 전국 돼지농
국내 구제역이 2년 연속 발생(관련 기사)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23.11.~’25.10.)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합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p ↑), 돼지 98.0%(43.3%p ↑)로 대폭 상승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울러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
오늘(12일)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4358)가 1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총 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발견건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24년 7월(41건) 이후 가장 많은 발견 기록입니다. 최근 야생멧돼지 간의 바이러스 순환감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 두 사례(58차, 63차)처럼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체계는 ASF의 경우 농장 간 전파 차단과 야생멧돼지 통제라는 '이중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4보] 충남 홍성 의심축까지 'ASF(6두 양성)'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는 14건으로 늘어나 '19년 발생건수와 같아졌습니다. 해당 농장은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일관농장(3천여두 규모)입니다. 12일 40일령대 자돈 6두가 폐사해 의심축 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역시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충남 홍성과 인접 4개 시군(충남 서산, 예산, 청양, 보령)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홍성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는 모두 294곳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73만6천여 두를 사육 중입니다. [3보] 전북 정읍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ASF(5두 양성)'입니다. 올해 13번째 사육돼지 ASF 사례입니다. 해당 농장은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일관농장(5,100여두 규모)으로 지난 8일과 12일 모돈이 식욕부진에 이어 각각 1두, 2두가 폐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전북 정읍과 인접한 7개 시군(전북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 전남 장성)의 양
[2보] 12일 새벽 당진 농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11두 양성, 66차)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11월(55차) 이후 두 번째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12일(목) 01시부터 13일(금) 01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진과 인접 서산과 예산 등 충남 3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방역대)에는 모두 99호 양돈장에서 돼지 22만1천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1보] 오늘(11일) 오후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한 양돈농가(5천2백두 규모 일관사육)에서 ASF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최근 이틀간 이유자돈과 육성돈 폐사가 크게 증가(2.10~11일 67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내일(12일) 새벽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앞서 충남 예산과 전북 김제에서도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ASF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오늘(11일), 경기와 강원, 충북 등에서 ASF 감염멧돼지 5마리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검출 사례는 강원 원주 1건(#4353), 화천 2건(#4354-5), 경기 포천 1건(#4356), 충북 충주 1건(#4357)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 북부부터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출된 개체들은 6개월령의 어린 멧돼지부터 30개월령의 성체까지 다양합니다. 야생생태계 내에 바이러스 오염원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추가로 이달 누적 감염멧돼지 검출건수는 총 2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4년 7월(41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관련 기사).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1월 31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중 최근 ASF와 구제역이 동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돈사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소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내부소독이 오히려 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돼지의 건강을 해치거나 화재를 유발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기 분사, 사람과 돼지 호흡기 위협할 수도 정부 지침에 따라 돈사 내부소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독제의 살포 방식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농장 종사자와 돼지의 건강 문제입니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안개처럼 뿌리는 ‘공기 분사’ 방식은 소독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농장주와 근로자에
’26년 농장 발생(10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ASF 방역 전선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완료를 목표로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검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10일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농장 내 시설 및 물품 검사에 더해 '생축운반차량'과 '2일간의 폐사체'를 검사항목에 긴급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검사 대상이 ▶퇴비사 ▶종사자 물품 및 숙소 ▶냉장고 ▶축사 기자재(밥통, 니플)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부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이러스 유입의 주요 경로로 의심되는 차량과 폐사체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농장들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