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26일 밤 9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홍천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강원 홍천 돼지농장(사육규모 1500두)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SF 확산 차단을 위해 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에는 다른 돼지농장은 없으며, 500~3km 내에는 1개(3000여두), 3~10km 내에는 8개(16,500여두)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밤 10시경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기관과 함께 긴급 방역상황회의
강원도 홍천 사육돼지 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돈 60두 포함 1,500두 규모 일관사육농장으로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40일령 비육돈 4마리가 폐사해 ASF 의심신고가 하였고, 오후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 검사 결과 2두가 최종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사육돼지 22번째 ASF 발생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제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재발생한 셈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이번 확진 농장과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감염멧돼지(#2611)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멧돼지는 14개월령 성체로 18일 주민에 의해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5km 거리 인접한 지역에서도 감염멧돼지 4건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2008년 방영된 '쌀을 포기한 대가'라는 제목의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필리핀과 아이티,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한때 쌀을 자급자족했습니다. 필리핀은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이유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값싼 수입 쌀로 자국 쌀을 대신하도록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쌀 산업이 붕괴되었고, 쌀값은 폭등했습니다. 쌀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돈산업이 없다면.....??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에 ASF가 유입된 직후인 지난 '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모두 23만 2천여 마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약 1.3% 수준입니다(247마리?). 반면 죽은 멧돼지 폐사체에서의 ASF가 확인된 것은 약 50%입니다. 폐사체가 포획개체보다 월등히 양성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 이하 질병관리원)이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질병관리원은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포스터)을 제작하여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양성·음성 결과에 상관없이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60만 원으로 포상금이 제한됩니다. 질병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달 ASF 양성멧돼지가 추가 지역 확산 없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17개 시군에서 모두 130건입니다. 이는 전달 3월(191건)에 비해 약 1/3이 감소(61건)한 수준입니다. 또한, 올들어 가장 적은 월간 발견건수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119건, 12개 시군)와 비교하면 11건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1년간 확산 지역이 늘어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봐야 합니다. 130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은이 가장 많은 33건입니다. 이어 영월이 24건, 춘천이 15건, 정선이 9건, 삼척과 제천이 7건, 홍천과 상주가 6건, 강릉과 횡성이 5건, 단양이 3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4월 양성멧돼지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시군) 확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성멧돼지가 발견된 시군은 모두 28개입니다. 최근 지역 확산이 매월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 등이 새롭게 양성 지역이 되었습니다. 3월은 양성 시군 추가는 없었지만, 눈에 띄는 남하 사례가 있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지난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방역실시요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수의사회의 의견서는 모두 4페이지에 달합니다. 나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수정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사회는 먼저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 돼지'가 아닌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는 구제역과 다르게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일부 발생농장에서 농장단위가 아닌 돈방·스톨 단위의 살처분만으로 음성화 성공 사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ASF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에 대해서도 기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확산 위험 거리 단위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 바이러스의 거리별 확산에 따라 방역지역을 구분하도록 제정안에 기준이 설정
지난 13일과 15일 일본의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곳의 양돈장에서 연달아 돼지열병(CSF)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에서 CSF가 발생한 것은 40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농장의 돼지 1,000마리와 3,300마리 등 약 4,4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본의 CSF 발생은 지난 '18년 9월 첫 발생 이후 역대 78, 79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CSF가 모두 79건이나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농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9건의 CSF 발생에 누적으로 대략 28만 마리(농장 147, 도축장 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사육돼지 발생 한 건당 4천 마리 수준입니다. 농장으로 따지면 발생농장 1건 당 2곳 이하입니다. 일본은 앞서 소개한 78, 79번째 발생 사례처럼 발생농장과 역학밀접농장 중심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CSF 관련 전체 살처분 규모는 우리나라의 ASF 살처분 규모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19년 9월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입니다. 그런
정부가 현재 5월 확정·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사실상 ASF 긴급행동지침(SOP)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현 SOP와 다른 내용이 방역실시요령에 담아진다면 자연스럽게 SOP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결국 법적 효력을 가진 SOP인 셈입니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비과학적이고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무리한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만 하는 게 과학적 ASF는 접촉성 전염 질병입니다. 전파가 매우 느린 질병입니다. 공기 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AI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내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농장간 전파는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합니다. 이동제한 21일은 과도....2주 이하로도 충분해 현행 SOP는 ASF의 잠복기 4~19일을 근거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3주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