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각종 유형의 생산경영자들에게 ASF에 대한 정확한 예방·제어 지침 지도를 통해 생물안전(Biosecurity;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0일 발표한 'ASF에 대한 일상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일상 예방 및 제어 기술 지침 (非洲豬瘟常態化防控技術指南(試行版, 20.8.10) Ⅰ. 사육생산단계 ■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 대규모 돼지사육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 ■ 사료 생산경영 장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 돼지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동물방역 행위규범 Ⅱ. 조달운송 및 도축단계 ■ 돼지 매입, 운송판매 및 계약운송 행위규범 ■ 돼지 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기술요점 ■ 돼지 도축단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Ⅰ. 사육생산단계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사육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전염병으로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유효한 예방용 백신도 치료약물도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발병한 돼지와 발병 위험이 있는 돼지 군체를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돼지사육농가들에서는 생물안전조치를 엄격히 실행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소형 돼지사육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본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을 제정하였다. 2. 중요위험점 2.1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 과거에는 돼지에게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을 먹이거나 사육담당자가 외부의 돼지 생고기, 절인 고기, 소시지, 육류가 함유된 식품/조미료 등을 접촉/식용한 후 샤워, 소독 및 깨끗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하지 않은 상태로 돼지와 접촉하는 경우가 소형 사육농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다. 2.2 차량 외부 차량 또는 고위험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육장 차량, 예를 들면 돼지운송차량(건강한 돼지, 도태된 돼지), 사료차량, 물자차량, 분뇨운송차량, 무해화처리차량, 자가용차량 등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거치지 않고 사육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이다. 2.3 돼지 2.3.1 병든 돼지, 잠재적 감염돼지를 들여와 병든 돼지, 감염돼지 및 이런 돼지의 정액을 사용하여 암퇘지와 교배를 시킬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3.2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반출한 돼지를 다시 들여와 계속 사육할 경우 반출 당시 외부에서 오염된 차량, 인력, 물품 등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육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3.3 비육돈, 새끼돼지, 수퇘지, 암퇘지 또는 도태된 돼지를 판매, 병사한 돼지를 반출 시 사육장 내 인력, 차량, 시설 등이 외부의 오염된 차량, 물품, 인력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4 인력 외부인 또는 고위험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육장의 인력, 예를 들면 돼지 운송판매/계약운송 인력, 차량운전기사, 보험정산인, 수의사 및 기술고문, 수의약품/사료판매자, 돼지사육장의 구매담당자, 외출한 직원과 외부 기계수리공 등이 샤워, 소독 및 깨끗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하지 않은 등 상태로 사육장에 진입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5 위험동물 및 생물 매개 사육장 내 개, 고양이, 쥐, 가금류, 진드기, 모기, 파리와 사육장 밖의 멧돼지, 쥐, 새 등이 바이러스 오염이 심각한 지역, 사육장 밀집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보유하여 사육장에 바이러스를 유입할 수 있다. 2.6 사료 2.6.1 사료, 수의약품 경영점포에서 사료를 구입 시 사료포대와 운송차량을 통해 사육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6.2 사육장에서 직접 배합하여 사용하는 배합사료 원료가 오염되었거나 또는 완제품사료에 오염된 돼지 유래 동물성원료(육골분, 혈분, 장점막단백질가루 등)이 함유되었을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7 생산생활물자 수의약품, 백신 등 방역물자의 외부포장 및 생고기, 야채 등 생활용품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경우 소독을 거치지 않고 사육장에 진입하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8 상수원 오염된 강, 상수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주변지역에 버려진 병사한 돼지가 있을 경우 물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러스가 상수원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 주변지역에 전염병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차량, 매개 생물 등이 바이러스를 유입할 위험이 상승한다. 3. 구역 분포와 시설 사육농가의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사육장은 사무구역/생활구역, 생산구역/격리구역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즉 인력의 사무장소, 생활장소는 돼지군체 사육(격리 포함)장소와 분리시켜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사육농가는 생활구역과 생산구역을 서로 격리시켜야 한다. 3.1 담장 돼지사육장 둘레에 담장을 쌓아 주변환경과 격리시키며 담장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담장 밖에 방역고랑을 깊게 파둔다. 담장을 쌓지 않고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격리시킬 경우 이중으로 설치하고 방역고랑을 깊게 파둔다. 3.2 사육장입구 사육장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정문을 봉쇄식으로 관리하며 “진입 제한” 등 경고표시를 설치한다. 초소에 인력, 차량과 물자가 출입 시 소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돼지사육장은 차량 세척 및 소독, 인력의 샤워 및 보호의, 보호장화, 보호모자의 환복, 물품물자의 외부 포장을 제거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등 기능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3.2.1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경비초소 근처에 샤워실을 설치한다. 샤워실은 오염구역, 완충구역과 청결구역으로 분리시키고 외부에서 내부로 단일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설치한다. 샤워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는 반드시 의류수납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3.2.2 소독전달창구를 설치하여 핸드폰, 안경 등 소형 물품에 대해 자외선소독, 소독액을 이용하여 닦는 등 소독을 거친 후 전달창구를 통해 돼지사육장 내부에 들여보낸다. 3.2.3 물품물자소독실을 설치하고 소독실은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분리시킨다. 이때 복층으로 된 투각 형태의 선반을 사용하여 분리시킬 수 있다. 물품물자는 사육장 밖으로부터 소독실에 들여오고 소독을 거친 후 사육장 내부로 이동시킨다. 3.2.4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소독설비, 청결설비, 살수장치 등이 포함된다. 3.3 돼지출하시설 사육장의 담장이 있는 적당한 위치(정문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에 돼지출하시설을 마련한다. 돼지출하시설은 외부 차량의 한쪽 측면과 연결되며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분뇨, 빗물이 사육장 내부로 역류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돼지출하시설 및 근처 구역, 돼지몰이 통로는 바닥이 경화되고 세척 및 소독이 편리해야 한다. 돼지출하시설에 쥐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진 밑부분에 배수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사육농가는 사육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돼지출하 환승장을 설치한다. 돼지출하 환승장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완전한 세척 및 소독시설을 배치해 내부 및 외부차량과 인력의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피해야 한다. 3.4 병사한 돼지 및 돼지사육장 폐기물 저장시설과 반출통로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적당한 구역에 병사한 돼지 임시 냉장보관실을 건설하고 병사한 돼지와 오물을 반출하는 전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4. 돼지 군체 관리 4.1 야외에서의 분산 사육 또는 방목 금지 야외에서 분산 사육 또는 방목해서 키우는 전통적인 사육방식을 엄격히 금하며 집돼지가 멧돼지, 사육장 외부 집돼지와의 접촉 또는 버려진 쓰레기를 찾아 먹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2 “스스로 번식시키고, 스스로 사육”하며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 실행 “스스로 번식시키고, 스스로 사육”,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 사육모델은 돼지사육장의 사육관리와 전염병이 순환 전파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사육 유닛의 크기에 따라 사육수량을 확정하고 동일 회차 돼지는 동시에 들여보내고 동일한 돈사의 돼지를 한번에 출하시키는 관리모델을 실행한다. 4.3 도입 돼지 관리 4.3.1 종돈을 도입해야 할 경우 종돈도입검사, 격리제도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종돈을 도입하기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동물 전염병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사육장 외부 또는 내부의 특정구역에서 2주간 격리시켜 사육한 후 안전이 확인되면 사육장 내부로 들여온다. 4.3.2 비육돈을 출하한 후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7일 이상 우리를 비운 후 다시 새끼돼지를 구입한다. 새끼돼지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평판이 좋은 돼지사육장에서 구입하되 공식기관의 수의가 검역을 진행하여 합격하면 구입할 수 있고 사육장에 들여온 후 건강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4.4 일상적인 순시 검사 사육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에 관한 지식을 학습, 습득하고 매일 임상 순시와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단 돼지에게 정신 이상, 사료 섭취량 감소, 체온 상승, 피부 붉은 반점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망률 상승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든 돼지를 격리시키고 현지 수의부처에 보고한다. 관련 주처에서 조속히 효과적인 제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면봉을 돼지 입, 코, 분변에 넣어 채취한 시료 등을 검사하도록 보낼 수도 있다. 4.5 돼지 판매 시 관리 4.5.1 돼지 매입운반인력, 운송인력, 운전기사 등 외부인과 외부 돼지운송차량이 사육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5.2 사육장 내부와 외부인이 교차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돼지사육장 내 돼지몰이 인력은 돼지출하시설의 외부 돼지차량이 접근해 있는 쪽에 접촉해서는 안되며 외부인은 돼지 출하시설의 사육장 내부와 접근해 있는 쪽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4.5.3 돼지를 판매하는 과정에 외부로의 단일 방향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일단 돼지가 돈사를 떠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4.5.4 돼지를 판매하기 전후 반드시 돼지출하시설, 주차장소, 돼지몰이 통로와 돼지적재 구역에 대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환경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4.5.5 돼지출하 환승장을 설치하여 도태된 돼지, 비육돈을 이송 시 외부 차량은 돼지출하 환승장에서만 돼지를 적재할 수 있고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때 자체 차량으로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에서 환승장까지 돼지를 운송하여 인계 인수한다. 해당 자체 차량은 본 돼지사육장의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돼지를 판매하기 전후 환승장, 양쪽 주차장소, 운송통로에 대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환경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인력 관리 5.1 사육장 인력의 진입 전 주의사항 모든 인력은 사육장에 진입하기 전 7일 이내 기타 돼지사육장, 도축공장(장소), 무해화처리공장 및 동물과 동물제품거래장소 등 고위험장소에 간 적이 없어야 한다. 5.2 인력의 돼지사육장 진입 절차 5.2.1 사무구역/생활구역에 진입하는 인력은 손 세척 및 소독, 청결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한 후 다시 한번 손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할 수 있다. 샤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경우 머리카락과 손톱 청결에도 주의한다. 소지품은 소독 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5.2.2 허가 없이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생산구역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인력은 생산구역의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보호의, 보호장화, 보호모자로 환복해야 하며; 소지품은 생산구역에 있는 물자소독실에서 소독 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5.3 인력의 돈사 진입 절차 5.3.1 인력은 규정된 노선에 따라 각자 업무구역에 진입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업무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5.3.2 각 동의 돈사 입구에 소독시설, 손 소독용 세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돈사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작업용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한다. 5.3.3 사육인력이 여러 돈사를 드나드는 것을 금한다.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작업복, 장화, 보호모자를 환복하고 진입해야 한다. 5.3.4 인력이 생산구역을 벗어날 때는 작업복을 소독제가 함유된 통에 담가두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 차량 관리 외부 돼지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 병사한 돼지/돼지분변 수집운반차량, 자가용차량 등 외부 차량과 사육장 내 돼지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 병사한 돼지/돼지분변 운송차량 등 내부 차량은 모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차량에 포함된다. 외부 차량이 사육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한다. 6.1 외부 돼지운송차량 관리 외부 돼지운송차량은 주관부처에 등록된 차량을 선택해야 하며 세척, 소독 및 건조과정을 거쳐야만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 또는 환승장에 갈 수 있다. 돼지운송차량이 돼지출하시설 또는 환승장에 도착 시 전문인력이 차량검사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이 떠난 후 지나간 도로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2 사료 운송차량 관리 사료운송차량은 사육구역 밖에 주차해야 하며 차체와 바퀴를 소독해야 한다; 사료를 차에서 내린 후 사육장 내 인력이 사료 외부표장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사료 환승탑을 마련하여 사육장 외부에서 사료 환승탑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사료 운송차량은 돼지사육장 내부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 6.3 내부 돼지운송차량 관리 사육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장소를 선택하여 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주차한다. 돼지운송차량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세척, 소독 및 건조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과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세정제를 넣은 세정용액에 충분히 담가두고,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상온수로 세척하며, 차량 표면에 오물이 없어야 한다; 소독제를 분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6.4 병사한 돼지/분뇨·오물 운송차량 관리 6.4.1 돼지사육장 내부에서 병사한 돼지, 분뇨·오물 운송차량은 특정 구역 전용방식(专场专用)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병사한 돼지/분뇨·오물을 인수인계 시 사육장 외부에서 진행해야 하며 내부 차량, 인력과 외부 차량, 인력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6.4.2 외부 차량이 떠난 후 주차했던 구역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4.3 내부 차량을 사용한 후 즉시 세척, 소독 및 건조시키고 차량이 지나간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 물자 관리 수의약품/백신, 사료, 시설설비 등 생산물자와 식자재 등 생활물자는 돼지사육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물자에 속한다. 사육농가에서는 생산생활물자반입계획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사육장 내 반입 빈도수를 줄이고 매번 반입하는 물자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1 수의약품/백신 관리 수의약품/백신을 사육장 내부로 반입 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과 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약품은 외부표장을 제거한 후 소독제를 분사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스티로폼 보온박스를 닦은 후 다시 저장 또는 즉시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 약품은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소독을 거친 후 저장 또는 즉시 사용하도록 한다. 백신과 수의약품은 반드시 설명서 또는 규정에 따라 저장 및 사용해야 하고 주사 시 돼지 한 마리당 주사침 한 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은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7.2 사료 관리 7.2.1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옥수수 등 사료원료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사료가 병원(病原)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7.2.2 불법 제조된 사료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7.2.3 사료포대는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포대를 뜯어서 사용한다. 7.2.4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을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 7.3 식자재 관리 7.3.1 외부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부산물 및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7.3.2 야채/과일, 수산물과 기타 육류제품을 구매 시 생산유통과정이 명확한 제품을 구매하고,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한 식품은 소독제를 넣은 소독용액에 각각 담가두어 침적소독을 실시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입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사육구역 내에서 야채를 직접 재배하여 공급한다. 7.3.3 생산구역에 신선류 식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산구역에 반입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돼지사육장 내 주방에서 익혀서 제공하며 음식물 용기는 소독을 실시한 후 반입한다. 8. 병사한 돼지와 돼지사육장의 폐기물 처리 8.1 병사한 돼지 처리 병사한 돼지, 사태(死胎), 태의(胎衣)를 판매하거나 임의로 버려서는 안되며 즉시 정리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사육장 내에 여건이 허락되면 무해화처리를 실시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현지 관련 전문기구에 보내 일괄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만일 당일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저온조건에서 임시 저장해야 한다. 병사한 돼지, 사태, 태의 및 관련 재료를 수집, 전달, 처리 시 즉시 정리, 소독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8.2 분뇨·오수 처리 8.2.1 건식(干清)방식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건조된 분변을 제때에 비우고 분변처리장에 운반해 발효처리를 실시하며 소변, 오수와 혼합 배출해서는 안된다; 분변처리공구, 손수레 등은 사용한 후 즉시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8.2.2 수(水泡粪)처리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돼지분뇨를 제때에 청소하여 우리 바닥의 틈새 아래 분뇨수집구에 모은다. 8.2.3 돼지사육장의 분뇨저장소는 아랫바람 또는 측풍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분뇨저장소는 빗물 방지, 침투 방지, 오버플로 방지 조치를 취해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분변 수집, 운송과정에 누출 방지, 삼출 방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8.2.4 빗물, 오수가 분류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수는 암거(暗沟) 또는 지하배관을 통해 분변·오수 처리구역에 유입되게 한다. 8.3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 처리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는 주방 근처의 지정된 구역에 봉쇄하여 보관하며 매일 처리하고 절대 돼지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8.4 의료폐기물 처리 사용했던 주사기, 주사바늘, 약병, 포장봉지 등은 재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 고정재료로 만들어진 찔려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안전한 수집용기에 보관하며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문기구에 보내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8.5 생활쓰레기 처리 사육장 내에 쓰레기 수집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명확히 표시하고 분리하여 적치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 저장, 운반, 처리 등 과정에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유실,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위험동물 통제 9.1 주기적으로 돼지사육장의 담장 또는 울타리를 순시하여 구멍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작업을 수행하여 멧돼지,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덩굴식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9.2 사육장에서 다른 가축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개, 고양이를 사육해야 하는 경우 개 목줄을 하거나 장에 가두어서 키워야 한다. 9.3 쥐, 새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쥐가 출몰하는 장소에 6~8m 간격으로 미끼 투척 구역을 만들고 쥐약을 놓는다; 또는 돈사 밖 3~5m 지역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자갈(2~3㎝ 크기)을 깔아 자갈분리대를 만들어 쥐가 돈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는 담장 또는 분리시설 밑부분에 1m 높이의 매끄러운 철판을 쥐막이판으로 설치하고 쥐막이판과 담장은 틈새가 없게 설치한다. 돈사 통풍구, 오물배출구에 방조망을 설치하고 측면 창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9.4 돈사 내부 유해생물에 대한 통제. 돈사 내부에 파리잡이 전등과 파리잡이 끈끈이를 걸어두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분사한다; 돈사 내부에 생긴 틈새, 구멍은 진드기가 은닉하는 장소가 되며 안쪽에 진드기 박멸제(피레드린류, 아미디노류)를 분사하고 시멘트 사용하여 메우고 평평하게 고른다. 10. 청결 및 소독 10.1 돼지사육장 청결 10.1.1 돈사의 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 매일 우리 내 분변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수시로 거미줄을 제거해야 하며 돈사 내부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제때에 청소한다. 10.1.2 병사한 돼지가 발견되면 즉시 이동시킨다. 병사한 돼지를 방치, 운반하는 과정에 사체를 보전해야 하며 사체 부검은 금지한다. 또한 병사한 돼지가 지나간 도로 및 저장소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2 돼지우리 세척 및 소독 10.2.1 돼지우리의 세척. 산실, 보육, 비육에 사용되는 우리는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원칙을 실시하고 우리를 완전히 비운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일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청소 및 정리: 움직일 수 있는 기구는 전부 돈사 밖으로 꺼낸 후 세척한다. 수처리(水泡粪)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돈사는 탱크 내 분뇨를 전부 비워야 한다; 건식(干清粪) 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돈사는 건조된 분변을 정리하여 가져간다. - 분무 침윤: 저압분무기 또는 안개분무기를 사용하여 지면, 우리의 난간, 벽면와 지붕 등을 물로 완전히 적신다. 적신 후 거품분무기를 사용하여 세정제를 분사한다. - 고압 세척: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가는 순서로 돈사를 세척한다(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음). 세척한 후 전체적으로 검사하여 비청결구역이 발견되면 세정제를 사용하여 적신 후 깨 끗이 처리한다. 10.2.2 돈사의 소독. 알데히드류, 과산화물류 등 유형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우리 전체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1차 소독 후 1시간동안 말리거나 건조처리를 한 후 소독제를 바꾸어 다시 한번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두 차례 분무소독을 실시한 후 상대적으로 밀폐된 동의 돈사에 대해 소독제를 사용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증소독 후 통풍을 시킨다. 훈증소독 시 인력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완전 건조된 후 지면, 벽면, 금속난간 등 내고온 장소에 대해 화염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화염소독 시 천천히 실시해야 하며 매끌매끌한 물체 표면은 3~5초동안 멈추는 것이 적당하고 거친 물체 표면은 화염소독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10.3 환경 소독 10.3.1 사육장 내 환경 소독. 사육장 전체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필요 시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사무구역/생활구역의 지붕, 벽면, 지면: 과황산 수소칼륨류, 이산화염소계 또는 기타 염소가 포함된 제제 등을 사용하여 분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육구역 또는 정원 지면: 소다류 등 용액을 분사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백화(白化)가 필요한 경우 20% 석회유와 2%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여 소다 석회 현탁액을 제조하여 죽은 돼지 임시저장실, 사료저장실, 돼지출하시설, 사육구역 도로, 난간, 벽면, 분뇨 도랑과 분뇨수집구에 칠한다. 칠할 때 벽면 모퉁이, 틈새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칠한다. 석회유는 현장에서 바로 배합하여 즉시 사용해야 하며 오래 방 치해둘 경우 소독작용을 상실한다. 돼지 또는 돼지운송차량이 지나간 도로는 즉시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쓰레기를 발견 시 즉시 처리하고 필요 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3.2 사육구역 밖의 환경 소독. 돼지사육장 생물안전조치를 철저히 실행한 후 사육구역 밖의 도로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외부 방문차량이 떠나간 후 즉시 돼지사육장 주변의 방문차량이 지나간 도로를 청소, 소독해야 한다. 이때 2%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10.4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 세척 및 소독 10.4.1 작업복 소독. 생활구역과 생산구역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작업복을 착용한다. 생활구역에서 생산구역으로 출입 시 반드시 작업복을 환복해야 한다. 생산구역에서 입는 작업복은 매일 세척, 소독해야 하고 생활구역에서 입는 작업복은 매주 1회 세척, 소독한다. 세척 시 우선 과황산 수소칼륨 등 자극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30분간 담가두어 소독한 다음 세척, 건조시킨다. 여건이 허락되면 돼지사육장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기로 의류를 세탁하고 열풍에 건조시킨다. 10.4.2 작업용 장화 세척 및 소독. 생활구역에서 생산구역에 진입 시, 각 동 돈사에 출입 시 작업용 장화를 바꿔 신어야 한다. 돼지사육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작업용 장화는 매일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10.5 설비 및 공구 소독 10.5.1 식수설비 소독. 돼지를 출하한 후 모든 급수 노즐, 급수기, 조인트 등을 해체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염소계 소독제를 넣어 침적소독을 실시한다; 수관 내부는 세정액을 사용하여 세척 및 침적소독을 실시하고 수조, 물탱크에는 염소계소독제를 추가하여 2시간 침적소독을 실시한다; 급수 노즐을 다시 설치하고 염소계소독제를 사용하여 배관을 2시간 침적소독을 실시한 후 각 수도꼭지를 눌러 모든 소독수를 방출한 후 다시 깨끗한 물을 주입하여 세척한다. 10.5.2 사료급여통을 정리, 소독.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료급여통을 정리하여 잔여 사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료급여통을 세척 시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한다. 10.5.3 공구 소독. 돼지우리 내 비일회용 공구는 세척,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물품재질에 따라 고압증기 멸균소독, 열탕소독, 소독제를 넣어 침적소독 등 방식을 선택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10.6 소독효과에 대한 평가 세척, 소독을 실시한 후 거즈 또는 일회성 면봉을 사용하여 시설환경, 물품, 차량 등의 환경시료를 수집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실험실에 보내 검사하고 소독효과를 평가한다. 환경시료에는 사무구역/생산구역 도로, 돈사 지면 등과 돈사 내 사료급여통, 급수기구, 분뇨 방출구 등이 포함되고; 보호용품에는 작업복, 작업용 장화 등이 포함되고; 물품에는 사료, 약품 등 외부 포장, 사용한 공구 등이 포함되고; 차량에는 바퀴, 적재함, 조종실 등이 포함된다. 소독약품을 선택 시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대규모 돼지사육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 전염병학 연구에 따르면 돼지사육장 규모가 클수록 유닛이 많을수록 조달운송 횟수가 높을수록 인력, 돼지, 차량, 물자 등을 통해 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커진다(위험지점에 대해서는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제2부분을 참조하라). 1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돼지사육장에 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성은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을 실시하는 소형 사육농가의 수백 배에 달한다. 내부 인력, 차량, 물자이동방향이 복잡하고 대규모 돼지사육장에 일단 전염병이 유입되면 근절하려면 난이도가 매우 높다. 대규모 돼지사육장에서 각종 생물안전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본 기술지침을 제정하였다. 1. 사육장 부지 선정 돼지사육장 부지 선정은 생물안전, 환경통제, 일상 관리 난이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단 부지가 확정되면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정책과 생물안전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사육규모, 하드 시설과 관리조치를 과학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1.1 정책적 요구사항 각 지역에서는 국가의 정책규정에 따라 사육금지구역과 사육제한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서로 다른 정책적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돼지사육장 부지를 선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 관광명소구역, 도시와 농촌 주택가, Ⅰ류와 Ⅱ류 상수원, 강, 주요 교통간선 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지 정책적 요구사항과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1.2 생물안전평가 돼지사육장 부지를 선정 시 [표 1]의 생물안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아래 각 요소들이 동시에 이상적인 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90~100점이면 암퇘지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고; 80~90점이면 비육돈 사육장 등 생물안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은 돼지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다.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소프트/하드 조건을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돼지사육장의 생물안전수준을 높인다. 2. 사육구역 분포와 건설 돼지사육장은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어 관리, 제어해야 한다. 생물안전위험등급에 따라 일반적으로 돼지사육장을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 4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은 담장을 쌓아 분리시킴으로써 구역 간 상호 교차 이동을 방지한다. 돼지사육장은 생산유닛을 중심으로 외부로 확장하여 생산구역(즉 돼지사육구역), 생활구역, 격리구역, 환경보호처리구역(오물수집구, 오수처리시스템 포함), 무해화처리구역, 경비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구역 구분 상황은 그림1을 참조하라. 2.1 사육구역 분포 2.1.1 생물안전구역 경계 구분 - 적색구역: 돼지사육장 외부의 제어 불가한 구역(완충구역)이며 주로 돼지사육장과 3㎞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한다. 인력격리센터, 물품처리센터, 환승장, 차량 세척소독센터 등이 포함된다. - 주황색구역: 돼지사육장 담장부터 외부의 제어 가능한 구역까지이다. 환경보호처리구역(오물수집구와 오수처리시스템), 무해화처리구역이 포함된다. - 황색구역: 돼지사육장 담장 내부부터 돈사 외부 구역까지이다. 생활구역, 격리구역, 경비구역이 포함된다. 생활구역은 인력 진입, 생활, 휴식, 오락과 관련된 모든 입체적인 공간 및 물자 진입, 저장구역이다. 인력이 샤워시설에 진입, 물자가 훈증소독통로에 진입, 각종 물자저장실, 각종 기숙사, 사무실, 회의실, 주방, 식당, 생활구역, 오락구역, 세탁실 및 주변 빈터 등이 포함된다. - 녹색구역: 돈사 및 돈사 간 연결통로 내부 등 생산구역을 말한다. 돼지 일상 사육관리, 이동 및 사육인력의 휴식/식사, 약물 분사기계/물자, 보수용품 소독저장 등과 관련된 모든 구역을 말한다. 교배실, 예비격리장, 양육장, 발정유도장, 분만실, 이동대기실, 돼지이동 연결통로, 조정실, 세척실 등 녹색구역 내 입체공간의 모든 실물(벽체, 암거, 설비, 파이프라인 등)이 포함된다. 2.1.2 청결구역 및 오염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물안전등급이 높은 구역은 상대적인 청결구역이고, 낮은 구역은 상대적인 오염구역이다. 돼지사육장에서는 수퇘지사육장, 분만실, 교배임신실, 보육실, 비육돈사육장, 돼지출하시설 순서로 생물안전등급이 낮다. 돼지와 인력은 생물안전등급이 높은 지역에서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단일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직접적인 교차 이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역방향으로 이동을 금지하며 반드시 분계선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 외 소독처리를 마친 환경구역도 청결구역에 속한다. 소독처리를 마친 인력, 차량, 물자 접촉구역과 정상적인 돼지의 직접적 사육구역이 포함된다. 소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구역은 오염구역에 속한다. 소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인력, 차량, 물자 접촉구역과 병사한 돼지 접촉구역, 오물처리구역 등이 포함된다. 2.2 돼지사육장 건설 “대규모 돼지사육장 건설”(GB/T17824.1), “대규모 돼지사육장 환경 파라미터 및 환경관리”(GB/T17824.3), “가축분뇨 저장시설 설계요구”(GB/T27622), “대규모 돼지사육장 청결 생산 기술규범”(GB/T32149), “가축농장 사육구역 설계기술규범”(NY/T682), “대규모 돼지사육장 표준화 건설규범”(NY/T1568), “씨수퇘지 사육장 건설 기술규범”(NY/T2077), “종돈사육장 건설표준”(NY/T2968), “병사 및 병든 동물 무해화처리 기술규범” 등 기술요구를 참고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서로 다른 기능구역을 건설해야 한다. 2.2.1 담장 담장은 돼지사육장과 외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이다. 담장은 사람, 쥐, 멧돼지, 개, 고양이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벽돌담을 쌓아서 차단하거나 컬러강판 등 간이재료로 담장을 구축할 수도 있다. 2.2.2 도로 청결도로와 오염도로는 엄격히 구분하여 교차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2.2.3 사료탑 사료탑은 돼지사육장 내부에서 담장 가장자리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고 벌크사료 운송차량이 사육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또는 사육장 내부에 사료 환승탑을 구축하고 사육장 내부에 사료 환승차량을 배치하여 내부 사료운송차량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외부 사료운송차량이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2.2.4 돈사 돈사는 완전 봉쇄식으로 설계하여 새, 쥐, 모기, 파리가 돈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돈사는 유닛화 생산방식을 실시하고 송기 및 배기시설은 단독으로 운행한다. 자동화, 지능화설계를 적용하여 인력과 차량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돈사에 최적화된 설비를 사용하여 인력의 유지보수작업을 줄인다. 빗물과 오물은 철저히 분리한다. 2.2.5 격리장 격리장은 주로 도입한 종돈 군체의 격리와 조련용 장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돼지사육장의 한쪽 구석의 아랫바람 구역에 건설하여 다른 돈사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봉쇄식 돼지몰이통로를 통해 사육장 내 다른 돈사와 연결된다. 격리장에 독립적인 돼지진입통로와 인력진입통로, 물자통로, 인력생활구역을 배치한다. 격리기간에는 돼지사육장 내부의 다른 인력과 돼지 군체가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2.2.6 돼지출하시설 돼지출하시설은 돼지사육장과 외부가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일반적으로 돼지몰이통로구역, 완충구역, 돼지 적재시설 구역(승강대) 등 3개 구역이 포함되며 각 구역은 돼지가 지나가는 문구멍을 통해 연결된다. 돼지출하시설은 봉쇄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고 연결통로를 봉쇄하여 모기와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윗쪽은 비막이 철판을 설치하고 쥐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돼지를 출하 시 단일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각 구역 인력은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돼지출하시설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샤워설비, 자동 분사소독시스템과 열풍건조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돼지출하시설에는 독립적인 오물 유동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오수가 사육장 안으로 역류해서는 안된다. 2.2.7 샤워실 샤워실을 설치 시 오염구역 탈의실, 샤워실, 청결구역 탈의실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오수가 교차되지 않도록 하고 각 구역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탈의실에는 문이 없는 옷장, 신발장, 오염의류 보관통, 쓰레기통, 미끄럼방지 패드가 비치되어야 하며; 샤워실에는 송수 발판, 세면도구 거치대가 있어야 하고 온수기를 설치하여 적당한 수온과 충분한 물량을 제공한다. 샤워실에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2.8 격리장소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외부인 격리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격리장소는 다른 돼지사육장, 시장, 도축장, 중심도로 등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구역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인력 샤워통로, 물품소독실, 독립적인 격리실, 주방, 세탁실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2.2.9 차량의 단계별 세척소독센터와 열풍건조센터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세척소독센터를 설립해 차량에 대해 검사, 세척, 소독, 열풍건조작업을 실시한다. 설립 시 검사구역, 세척구역, 소독구역, 열풍건조실과 청결구역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구역은 명확히 표시하여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급 세척소독센터(서비스센터), 2급 세척소독센터, 3급 세척소독센터(돼지사육장 입구) 등 3단계로 설치한다. 차량검사구역, 세척구역, 소독구역은 바닥 경화 두께가 10㎝정도에 달해야 하고 각 구역에 9.6미터 길이의 차량 한 대를 주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다리를 비치하여 타고 올라가서 차량 검사, 세척, 소독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검사표시, 차량 세척 및 소독, 열풍건조작업 절차가 표시된 이미지 또는 홍보 판넬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구역은 빗물방지, 자외선차단을 위해 천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고압세척기 2대를 배치해야 한다. 건조구역 내 건조실 크기는 보통 길이 15m, 폭 5m, 높이 4.5m이며 건조대는 60~65℃ 온도를 60분간(예열시간 미포함) 유지해야 한다. 3. 사육 관리 생산관리를 최적화하여 돼지 군체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종합적으로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3.1 종돈 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돈 도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돈 도입 평가, 격리실 준비, 종돈 도입 노선을 계획, 격리관찰 및 사육장 진입 전 평가 등이 포함된다. 3.1.1 종돈 도입 평가 - 자격 평가: 종돈 공급 사육장은 “종축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도입한 종돈은 “종축합격증”, “동물검역합격증명서”, “종돈계보증”을 구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축목수의행정부처의 심사의견서와 출입국검사검역부처의 검사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 건강상태 평가: 종돈을 도입하기 전 종돈 공급 사육장의 돼지 군체 건강상태, 종돈 공급 사육장의 돼지 군체 건강상태가 종돈을 도입하는 사육장보다 높은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에는 돼지 군체 임상증상,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가성광견병, 돼지 유행성설사 및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의 병원학과 혈청학적 검사결과, 사망도태기록, 성장속도, 생산성과 및 사료요구율 등 생산기록이 포함된다. 3.1.2 격리실 준비 종돈은 도입사육장 격리실에 격리시킨다.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한 경우 지정된 격리장소에 격리시킨다. - 격리실 세척 및 소독: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격리실에 대한 세척, 소독, 건조작업을 끝내고 비워두어야 한다. - 물자 준비: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약물, 기계, 사료, 도구 등 물자에 대한 소독작업을 끝내고 저장한다. - 인력 준비: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격리기간(또는 격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사육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3.1.3 종돈 도입 노선을 계획 종돈을 이송하기 전에 노선 거리, 도로 유형, 날씨, 경유 도시, 돼지사육장, 도축장, 마을, 주유소, 톨 게이트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최적의 운행노선과 대안노선을 확정한다. 3.1.4 격리 관찰 격리기간 내 돼지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병원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3.1.5 사육장 진입 전 평가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도입한 돼지의 건강을 평가한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 유행성설사 및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 항원검사, 가성광견병 gE와 gB항체, 구제역 감염항체, 구제역 O형과 A형항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항체 등 검사가 포함된다. 3.2 정액 도입 관리 정액은 평가를 진행한 후 도입한다. 평가내용에는 정액공급자격평가와 병원학적 검사가 포함된다. 3.2.1 정액공급자격평가 외부에서 구입한 정액은 “동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정액을 도입한 경우 국무원축목수의행정부처의 심사의견서와 출입국검사검역부처의 검사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3.2.2 병원학적 검사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가성광견병 등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3 돼지 군체 관리 3.3.1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 격리실, 종돈 양육장, 분만실, 보육실, 비육장은 회차별로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길 때 돈사 간 인력의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돈사를 옮긴 후 돼지 군체가 지나간 도로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동의 돈사에 대해 세척, 소독, 건조작업을 실시하고 돈사를 비운다. 3.3.2 돼지 군체 환경 제어 적합한 사육밀도, 합리적인 통풍 및 환기, 적합한 온도, 습도와 조명은 돼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다. “대규모 돼지사육장 환경 파라미터 및 환경관리” (GB/T17824.3), “대규모 돼지사육장 표준화 건설규범”(NY/T1568) 등 제어 관련 지표를 참조하라. 3.3.3 돼지우리에 대한 요구사항 돼지사육장의 큰 우리 사이에 담장을 쌓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돼지우리 간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3.3.4 일상 관리 돼지의 사료 섭취, 면역, 약물사용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사육가치가 없는 새끼돼지는 제때에 도태시킨다. 임신 진단, 비육 측정, 교배를 진행 시 회차가 바뀔 때마다 샤워, 환복해야 한다; 돼지에게서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기록을 남기고 즉시 보고한다. 3.4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이동 시 관리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길 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돈사-연결통로/차량-돈사. 각 단계 투입인력은 최대한 분리되어 작업하고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출산을 기다리는 암퇘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긴다는 것은 임신 110~112일 정도된 암퇘지를 분만실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젖을 뗀 암퇘지를 다른 돈사로 옮긴다는 것은 젖을 뗀 암퇘지를 교배임신실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출산을 앞둔 암퇘지를 분만대로 몰이를 할 때 교배임신실과 분만실에서 협력해야 한다. 돈사를 옮기기 전 암퇘지정보를 확인하고 경유 복도 내 장애물을 제거하여 군체를 옮기는 과정에 각종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번에 최대 암퇘지 10마리를 몰아가며 너무 많을 경우 암퇘지가 서로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몰아가는 과정에 돼지몰이판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돼지가 지나가는 복도 바닥의 돼지 분뇨를 수시로 청소해야 한다. 필요 시 건조분말을 뿌려 암퇘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걷기 불편하거나 몰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암퇘지는 천천히 몰이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몰이를 해야 하며 절대 억지로 재촉해서는 안된다. 3.5 돼지 전출 관리 돼지를 전출 시 일반적으로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분만대-연결통로-계량대 안쪽-계량대 바깥쪽 연결 통로 내-연결통로 밖의 돼지출하시설. 각 단계 투입인력은 최대한 분리되어 작업하고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회차별 생산모델을 최대로 이용하고 판매횟수를 최대한 줄여 돼지판매 빈도(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걸지 못하는 돼지는 안락사를 실시)를 낮춘다. 합격한 젖을 뗀 새끼돼지, 보육돼지, 종돈, 도태된 암퇘지는 반드시 회사 자체 차량으로 운송 또는 이송하고 돼지를 운송 전 세척소독센터에서 철저히 세척, 소독, 고온건조를 실시하고 물류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후 돼지사육장에 진입할 수 있다. 돼지사육장의 고온건조실에서 다시 한번 고온건조를 실시한 후 돼지사육장의 돼지 적재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차량이 사육장에 도착한 후 경비원이 거품분무기와 거품소독제로 차바퀴, 차대(바퀴와 차대는 분변 흔적없이 깨끗해야 함), 범퍼 등 부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거품은 30분간 유지해야 하며 소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다. 사육장 내 돼지출하시설은 철저히 구역을 나누어 사용한다. 각 구역에서 돼지를 출하 시 가까운 곳의 돼지출하시설을 선택한다. 돼지출하시설 사용이 완료된 후 판매대기실은 고압세척기로 세척 및 소독하고 고온건조를 실시한다. 돼지출하시설은 고압세척기로 세척 및 소독하고 고온건조처리(돼지출하시설을 봉쇄하여 고온 건조시키고 옥외 돼지출하시설은 건조시킨다)를 거친다. 3.6 돼지출하시설 관리 각 돼지진입통로와 돼지출하통로는 돼지만 진입, 출하할 수 있고 사육장 내부 및 외부인, 설비, 물자, 사료, 동물보호제품 등은 돼지진입통로를 통해 진입할 수 없고 돼지출하통로를 통해 출하할 수 없다. 돼지진입통로를 통해 돼지를 출하할 수 없고 돼지출하통로를 통해 돼지가 진입할 수 없다. -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판매대기실은 상대적으로 청결구역에 속하고 계량대와 승강기/경사로는 오염구역에 속한다. 오염구역에는 돼지를 적재 시 착용하는 전용 방호복과 작업용 장화가 비치되어 있으며 인력이 오염구역에 진입하면 반드시 환복해야 한다. - 의류 요구사항: 서로 다른 색상의 전용 작업복, 작업용 장화를 준비하고 돼지출하시설에 진입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돼지출하시설 전용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 돼지 판매: 교차 접촉을 금지하고 교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돼지를 판매하는 기간에 판매대기실 또는 생산구역 인력과 돼지출하시설 인력의 접촉을 금지한다. 돼지출하시설 인력과 사육장 밖의 차량 또는 돼지운송인력 간 접촉을 금지한다. 돼지 판매가 완료된 후 돼지출하시설에 대해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용 장화를 깨끗이 세척, 소독한 후 샤워실의 오염구역 밖에 걸어 놓는다. 돼지출하시설 전용 작업복은 샤워실의 오염구역에서 세척 및 소독, 고온건조시킨다. 판매대기실 인력은 판매대기실에서 샤워를 하고 생산구역용 의류로 환복하고 생산구역 샤워실에서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간다. 계량대에서 돼지출하시설까지 돼지몰이를 하는 인력은 매번 돼지몰이와 소독을 마무리한 후 인력의 사육장 진입절차에 따라 돼지사육장 격리구역에서 샤워 후 진입하며; 계량대 안쪽의 돼지몰이 인력은 반드시 생산구역의 샤워실에서 장화를 갈아 신고 샤워, 환복 후 퇴근한다. - 돼지출하시설 밖의 작업자: 반드시 사육장 내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샤워, 환복 후 돼지사육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당일에는 돼지사육장의 생산구역 내부에 다시 진입할 수 없다. - 운전기사와 차량: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은 운전기사가 하차하지 않고 사육장 밖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돼지를 적재한다; 만일 운전기사가 참여해야 할 경우 깨끗한 작업복을 착용한 후 책임지고 돼지를 차량에 적재하고 이때 돼지 적재시설에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돼지이송차량은 세척소독센터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위생과 소독: 매번 돼지를 적재하기 전후 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 내부에 환승차량이 있는 경우 매번 사용 전후 차안의 돼지를 받는 인력이 차량을 소독하고 열풍 건조시킨다. 3.7 위험동물 통제 소, 양, 개, 고양이, 멧돼지, 새, 쥐, 진드기, 모기, 파리 등 동물이 돼지 군체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病原)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 돼지사육장 내부와 주변에 나타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3.7.1 주변 관리 돼지사육장 주변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발견 시 즉시 쫓아야 한다. 봉쇄식 정문을 사용하고 지면과의 틈새가 1㎝이하여야 하며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사육장 둘레에 담장을 쌓고 담장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덩굴식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주기적으로 순시하고 구멍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3.7.2 사육장 내부 관리 돈사 정문은 늘 닫혀 있어야 한다. 돈사 외벽은 완전하고 통풍구, 오물배출구를 제외하고 기타 구멍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풍구, 오물배출구에 고밀도 철조망을 설치하고 측면 창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조류, 쥐류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천장에 구멍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돼지몰이 복도와 돼지출하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조류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자갈을 깔아 80~100㎝ 폭의 자갈분리대를 만들고 쥐가 돈사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쥐가 출몰하는 장소에 6~8m 간격으로 미끼투척 구역을 만들고 만성 쥐약을 놓는다. 전문팀을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쥐를 박멸할 수도 있다. 돈사 내부에 파리잡이 전등과 파리잡이 끈끈이를 걸어 두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분사한다. 돈사 내부에 생긴 틈새, 구멍은 진드기가 은닉하는 장소가 되며 발견 시 안쪽에 진드기 박멸제(예를 들면 피레드린류, 아미디노류)를 분사하고 시멘트 사용하여 메우고 평평하게 고른다. 돈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사육장 내부에 나무를 심는 것을 금지한다. 조류와 절지동물의 생존공간을 줄여야 한다. 3.7.3 환경위생 돈사, 창고, 사료탑 등에 흩어진 사료를 제때에 청소하고 주방 청결을 유지하며 제때에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다른 동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돈사, 창고, 약방 등의 위생관리를 잘하고 위생 방면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인력 관리 서로 다른 구역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인력을 관리한다. 인력은 단일 방향으로의 이동 원칙을 준수해야만 생물안전등급이 더 높은 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모든 인력이 사육장에 진입 시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인이 돼지사육장을 방문 시 반드시 방문 24시간 전에 돼지사육장 관련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활동배경에 대해 심사를 받고 합격 시 방문할 수 있다. 돼지사육장의 휴가 중인 인력이 사육장에 복귀하려면 12시간 전에 돼지사육장 관련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활동배경에 대해 심사를 받고 합격 시 사육장에 복귀할 수 있다. 4.1 사육장 내부 작업자 4.1.1 사육장 인력의 진입 전 관리 모든 진입 인원은 진입 전 72시간 이내에 출처가 다른 돼지, 돼지고기제품 및 기타 우제류동물(소, 양) 등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진입 전 돼지사육장 주변, 예를 들면 돼지출하시설, 오수처리장소, 병사한 돼지 처리장소 등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진입 인력은 진입 전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서 격리하고 관리인이 거즈 또는 일회용 면봉을 사용하여 진입 인력의 손바닥, 손등, 머리카락, 손톱 틈 등 신체부위, 늘 휴대하는 핸드폰, 반지, 시계, 컴퓨터 등 밀접 접촉물품, 신고 있는 장화바닥 등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번호와 진입등기표를 일일이 대조한 후 필수품과 함께 소독을 실시한다. 손톱은 짧게 자르고 손톱길이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손톱 틈에 때가 없어야 하고 손을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한다. 샤워 시 바디워시와 샴푸를 사용하고 샤워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벗은 의류는 담구어서 소독한 후 다시 세척, 열풍 건조시킨다. 4.1.2 사육장 밖의 격리인력에 대한 검사절차 인력이 휴가를 마치고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 도착한 후 우선 등기실에서 등기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캐리어는 짐 보관실 선반에 올려놓고; 격리장소 관리인이 직원의 손톱을 책임지고 검사하고 손 세척 및 소독과정을 감독한다; 인력은 짐 보관실의 다른 한쪽으로부터 복도에 진입하고 복도 맨 끝에 놓여있는 책상에서 알코올 등 소독제를 사용하여 핸드폰, 컴퓨터, 핸드폰 케이블을 닦아서 소독한 후 자외선살균기에 넣고 30분간 자외선 소독을 실시한다; 인력이 남/녀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의류를 자신의 수납박스에 넣고 샤워실 오염구역에 비치된 세탁건조기로 자신의 의류를 세탁할 수 있다; 인력은 샤워를 마친 후 샤워실 청결구역에서 세척, 고온건조 과정을 거친 샤워타올과 바닥수건을 사용한다. 사용한 샤워타올과 바닥수건은 청결구역에 있는 세탁건조기에 넣고 세탁이 완료된 후 격리담당자가 샤워타올을 꺼내서 세척, 건조시킨 후 접어서 샤워실 청결구역 내 선반에 두어 다음 인력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인력은 샤워실에서 나온 후 격리실 복도를 지나 자외선살균기에서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찾아간다; 인력은 격리기간에 식당창구에서 음식을 받아가는 외 기타 시간은 자신의 방에서만 보내야 하며 모여서 잡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력은 격리가 종료된 후 격리구역 탈의실에서 사육장 복귀 전용 의류로 환복하고 격리장소 관리인이 운전하는 복귀 전용 차량에 앉아 암퇘지사육장에 간다; 격리장소 관리인은 암퇘지사육장과 격리장소에만 왕복으로 오갈 수 있고 다른 구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 평소 사육장 외부인은 해당 구역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 격리장소의 음식은 관련 부처에서 전부 제공하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격리인력은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과 식기는 관리인이 회수하여 쓰레기통에 버린다. 직원 픽업차량은 매회 사용한 후 차량세척소독센터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격리인력은 사육장 밖에서 24시간 격리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病原)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사육장에 복귀할 수 있다. 4.1.3 인력의 사육장 진입절차 모든 사육장 진입인력은 사육구역 밖에서 하차하기 전에 준비한 일회용 플라스틱 장화커버(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서 일회용 장화커버를 제공한다. 장화커버를 착용하기 전 차량 안쪽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하차하기 전 발을 들어 허공에서 장화커버를 착용하고 착용한 후 직접 지면을 밟는다)를 착용할 것을 제안하며 경비실에 진입하기 전 다시 한번 새 장화커버를 한층 더 착용한다. 경비실에서 인력진입기록표를 작성하고 손을 세척, 소독하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핸드폰, 컴퓨터를 닦아서 소독한 후 자외선살균기에 넣어 소독한다. 소독통로에서 장화표면, 장화바닥을 깨끗이 닦고 손세척구역에서 손을 담구어서 소독한다. 세척, 소독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격리구역, 생산구역에 진입할 때와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갈 때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 외부 생활구역(격리구역)에 진입: 손을 씻고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며 → 진입시 입었던 의류,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격리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격리구역에 진입하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돼지사육장 격리구역에 진입한 후 샤워시설이 있을 경우 샤워 후 진입하고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 24시간 격리한 후 진입한다. 생활구역에서 24시간 격리한 후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진입인력은 생활구역에서 생활구역의 인력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 생산구역에 진입: 손을 씻고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며 → 생활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생산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생산구역에 진입하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가기: 생산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생활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생활구역에 되돌아가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4.1.4 사육장에서 인력의 퇴장 휴가를 받은 인력이 사육장을 떠날 때 반드시 생활구역, 외부 생활구역,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노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생활구역에서 외부 생활구역으로 이동하는 인력은 반드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외부 생활구역용 의류로 환복한다. 외부 생활 구역에서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동 시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용 의류로 환복한다. 전담인력이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송하고 자신의 의류로 환복한 후 휴가를 시작한다. 4.2 물자관리 인력 사육장 출입과 관련된 보안, 요리사, 청결, 수도와 전기, 운전기사 등 물자관리 인력은 상기 요구사항을 참조하는 외 다음 규정을 수행해야 한다. 4.2.1 물자관리구역 관리 사육구역의 경비실과 샤워실 오염구역의 위생청결은 보안요원이 책임진다. 보안요원은 매일 퇴근 후 경비실을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바닥청소 시 사용하는 밀대걸레는 반드시 분해가 가능한 면직물 밀대걸레를 사용해야 한다. 경비원 샤워실의 걸상 안팎은 서로 다른 색상의 밀대걸레를 사용하고 매번 바닥청소를 끝낸 후 밀대걸레에서 걸레부분만 분해하여 침적소독 후 세척, 열풍 건조시킨다. 경비원 샤워실의 청결구역, 생산구역 샤워실의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사육장 내부 청결 인력이 구역별로 관리하며 인력이 샤워실을 청소할 때 교차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도구를 교차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안요원이 경비실을 출입 시 매번 경비실 외부 전용 작업용 장화로 바꿔 신어야 한다. 4.2.2 주방 관리 - 주방: 날음식/익은 음식, 청결구역/오염구역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날음식 구역과 익은 음식 구역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