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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농축산인 500여명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이원택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 의지 확고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선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9개 농업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주요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한우기본법 당연히 통과해야한다. 곡물보다 축산의 농업 생산액이 높다고 한다면 축산의 예산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한우법 통과를 앞두고 10만 한우 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에 이자리에 섰다"라며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뭐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우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원택 의원은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시장에 내는데 수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50만 농민의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한우법 제정에 나설 것이며, 그때는 여당에서 8표만 설득하면 거부권도 행사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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