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의안번호 21723).
해당 개정법률안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신설 등).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