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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정부·지자체, 전염병 발생 감시·예측 능력 키워라'

15일 국회 농해수위 이달곤 의원 '가축전염병 에방법 개정법률안' 발의....정부·지자체의 가축전염병 감시·예측 관련 조사·연구, 기술 개발 의무 명시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안번호 20031)이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실상 농장 단계에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사전 대응 활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감시와 예측 능력 향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신설 조항(제3조의 5)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광역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감시·예측 기술을 가축의 소유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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