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흐림대관령 10.0℃
  • 흐림북강릉 15.4℃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많음동해 16.2℃
  • 맑음서울 14.0℃
  • 맑음원주 11.6℃
  • 맑음수원 14.7℃
  • 맑음대전 13.2℃
  • 구름조금안동 11.8℃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고산 18.5℃
  • 맑음서귀포 21.5℃
  • 맑음강화 12.4℃
  • 맑음이천 11.6℃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김해시 17.0℃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봉화 15.0℃
  • 구름조금구미 12.4℃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창 9.2℃
  • 맑음합천 11.5℃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송기헌 의원 '영세농가 지원 등 악취저감 3법 국회 발의'

축산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5년으로 단축, 악취정밀조사 제도화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읍면리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라며, "이번 악취방지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0,632,793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