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종합발전계획안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농식품부의 축산법 전면 개정과 맥을 같이합니다.
최근 한우협회 내에서도 한우법 추진을 그대로 밀고나갈지, 혹은 농식품부 안대로 축산법을 전면 개정할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한우법이 통과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한우법이 농해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여러 번 올라갔지만 농업 관련 다른 법에 밀리다 보니 한 달여 남은 국회 일정을 생각했을때 연내 제정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한우협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참여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외 경영안정, 목표설정에 있어 자급율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여 병합 심의하는 것까지를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돈법은 홍문표 의원이 '한돈육성지원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이원택 의원이 '한돈전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다행히 한우법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한돈법을 발의하는 모양새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우법이 병합 심의된다면 한돈법도 따라 병합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향후 국회의 관련 논의에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