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하고, 아울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110명, ’23년 228명으로 총 33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제안'은 농식품 분야 진입장애, 신산업, 현장애로, 인력·고용 등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는 2023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20선)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쇼츠·웹툰·카드뉴스)로 제작·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합니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부분의 언론은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소신 발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을 권장하는 발언임에도 비판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기후가 좋아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는 어려워진다"라며 "반면 기후가 나빠졌다고 하면 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생산량이 줄어 보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많은 국가가 농산물 수출을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국내 농가만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