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둡니다.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담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한우에 이어 돼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첫 해 모두 104곳의 양돈장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들 104곳 인증농장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양돈장이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총 35곳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인증농장이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33곳입니다. 이들 두 개 시도의 인증농가수를 합치면 68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합니다. 인증농장 3곳 가운데 2곳에 해당합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남으로 10호입니다. 나머지는 경기 9호, 전북과 경북이 각 5호, 제주 4호, 대구·울산·세종 각 1호씩입니다. 강원과 충북, 인천, 부산 등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2차년로 인증농장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 인증요건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돈용 질소저감사료의 생산량이 최근 월간 양돈용 전체 사료량의 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5년 1월 기준 5.6%, 관련 기사).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근 인증을 활용한 돼지고기 브랜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국내 동물질병 진단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이하 표준진단요령)'을 개정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축산이나 반려동물에서 문제되는 동물질병에 대한 진단 체계, 임상증상, 병리 및 정밀 검사 등의 세부 내용과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법과 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성과로 개선된 진단법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꿀벌 질병 3종과 중독성 질병 4종의 진단법 등 총 113종의 질병(기존 102종)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30종의 질병에 대해 기존 진단법 이외에 최신 기법을 반영한 75건의 진단법을 추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책자로 발간되어 관련 동물질병 진단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PDF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개선된 진단법을 표준진단요령에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산업 및 반려동물 질병의 신속·정확한 진단에 기여하는 등 표준질병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