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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한돈산업 특별법 발의....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 지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29일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한돈협회 즉각 환영 성명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과 한돈개량 촉진을 위한 정책도 수립·시행토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현행 축산법은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환경·방역 등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오히려 한돈농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돈협회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발의를 강력히 환영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한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21대 국회내 통과로 한돈농가의 숙원을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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