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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운송차량 똥 흘리면 과태료 부과된다

국회, 24일 본회의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개정안' 의결..전실, 건축면적 산정 제외 인정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누출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법 공포 이후 해당 조치 및 명령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해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발효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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