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기준을 17일 공고했습니다. 포천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시행기간은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로 다음달 14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과 마찬가지로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8건의 ASF 발생 가운데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포천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