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6조,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윤준병 의원은 "할당 관세와 TRQ, FTA 등으로 제조업 등 수출이 활성화되었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히, 저율 관세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이익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 가격 안정 등에 고루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에만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확대 방지를 위한 법안(관련 기사)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2년 만에 수입산 돼지고기(1만 톤 규모)의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