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민간의무대상자 범위는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마련됩니다. 시행령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대상자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조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의무 보고 관련 규정입니다. 10조는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1조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 등 확보 관련 규정입니다. 12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신설(교체) 시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통합 처리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3조에는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관련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4조에서는 의무생산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잔재물을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조에서는 주민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7조에서는 바이오가스센터 설치를 통해 의무생산자에게 기술적 지원(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8조부터 21조는 통상적인 보고, 위임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