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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허용량 30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현행 월 최대 1만㎥에서 30만㎥로 사업자간 직공급 확대

정부가 국내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1만㎥를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2년 12월 공포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른바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관련 기사). 민간의무생산자에는 돼지 2만5천두 이상 사육농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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