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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상' 잇단 멧돼지 오인 총기 사고에 정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환경부와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등 수렵인 대상 사전 예방활동과 주민 대상 안전조치 강화

  •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구두전파 등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누리망(SNS),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총기포획 상습지역(산간 농지 등)에는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렵인과 농업인이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 각종 영농교육 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산간지역 농지에서는 야간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 작업시 안전장구(빛반사조끼, 경광등 등) 착용을 권장하고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안전장구 구매도 지원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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