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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엽사·사냥개도 ASF 검사, 차단 울타리는 부분 개방'

환경부,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보고

지난 30일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은 환경부가 최근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관련 기사). 

 

인위적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되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주민불편과 야생동물 생태단절로 논란인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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