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을 통해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분석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때 아닌 포획틀 무용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환경과학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달 8일까지 ASF를 검사한 야생멧돼지 숫자가 1,157건(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멧돼지는 신고된 폐사체, 포획 또는 수렵한 개체로서 각각 109, 85, 963건 입니다. 비율로는 10%, 7%, 83% 입니다.
그간 환경부는 포획틀이 멧돼지의 이동경로를 감안, 적정지점 등에 설치할 경우 포획 및 접근차단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나 개체수 조절에 있어 효용성·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금낭비일 수 있습니다.
포획틀은 특히나 기존 수렵 방법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기간 수렵으로 963마리를 잡은 가운데 포획틀로 잡은 개체는 85마리에 불과합니다. 수렵에 의해 잡은 개체가 11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폐사체 신고 건수(109 마리)보다도 적습니다. 야생멧돼지 모니터링에서 어렵게 포획틀을 설치하고 관리하느니, 서식처를 뒤져 폐사체를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획틀의 비효율성은 최근 경기도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9.17~10.9) 관내 15개 시군에 포획틀 331개를 운영한 가운데 이를 통해 14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 기간 포획틀 하나 당 포획두수는 0.04마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도 폐사체 발견두수(25두) 보다도 더 적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경기북부와 인천 등 ASF 발생지와 인근지역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자칫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있을 경우 총포소리로 인해 이들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F를 근절시킨 유럽의 예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한돈산업이 환경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의 ASF 연관 야생멧돼지에 대한 태도 입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멧돼지를 통한 사육돼지로의 ASF 전파 사례가 매우 적다"는 입장이어서, ASF 발생 전부터 한돈산업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요구에 회의적입니다. 포획틀과 기피제가 환경부의 제시안 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보유한 멧돼지 전문가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는 최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나라도 집돼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온 나라는 없었다"고 말하고, 환경부의 보다 전향적인 야생멧돼지 관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