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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만들었다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마련 배포...행정절차 한눈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 지난달 30일에 배포(다운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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