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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 '2만 두 이상 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4.28-6.9 입법예고...의견 조회 후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계획

정부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만들고 오늘(28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갑니다. 양돈농장의 경우 사육규모 2만 두 이상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한 ‘바이오가스법(관련 기사)’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각각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3년 평균)인 양돈농가를 비롯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 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이들은 '26년부터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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