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2.2℃
  • 흐림대관령 1.2℃
  • 흐림북강릉 7.0℃
  • 흐림강릉 7.7℃
  • 구름많음동해 8.1℃
  • 박무서울 5.6℃
  • 구름많음원주 2.1℃
  • 박무수원 5.0℃
  • 박무대전 6.0℃
  • 맑음안동 4.3℃
  • 박무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5℃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고산 9.3℃
  • 맑음서귀포 11.1℃
  • 맑음강화 5.4℃
  • 흐림이천 3.4℃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4.3℃
  • 맑음김해시 6.3℃
  • 흐림강진군 6.2℃
  • 맑음봉화 2.1℃
  • 흐림구미 4.3℃
  • 구름조금경주시 6.8℃
  • 맑음거창 3.2℃
  • 맑음합천 4.0℃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부 오는 9월까지 녹조 특별주간 운영...퇴액비 집중 관리한다

5월과 6월 야적퇴비 특별점검, 액비 연중 적정 살포 관리 및 장마철 특별단속(6월)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야적퇴비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일환입니다. 환경부는 이달 5월부터 9월까지를 '녹조 특별주간'으로 운영하고 퇴비뿐만 아니라 액비도 집중 관리합니다. 액비의 경우 실제배출량과 배출량을 검증하고, 연중 적정 살포 관리 및 장마철 특별단속(6월) 등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시행합니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632,037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