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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경부 ASF SOP, '광역울타리 내 전체가 발생지역' 정의

환경부, 23일 야생멧돼지 ASF SOP 개정...ASF 대응 1년간 변화한 대응 여건 반영

환경부가 지난 23일 ASF 야생멧돼지 대응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및 세부행동요령을 규정한 SOP를 개정했습니다. 대응 중심의 단순 매뉴얼 개정 수준이며, 근본적인 근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SF 대응 관련 야생멧돼지 SOP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SOP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난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을 멧돼지 ASF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면적 30㎢(반경 약 3km) 정도의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울타리로 봉쇄한 전체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역울타리 내 전체가 발생지역입니다. 완충지역은 광역울타리 외 5km 이내 경계지역이며, 차단지역은 완충지역 이남부터 영동고속도로 사이 지역입니다. 

 

 

사체처리원칙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노지 소각 및 매몰 처리 위주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이동소각시설 또는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열처리(렌더링)하도록 변경하고 이러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포획' 등 포획 관련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는 등 대응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히,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일선의 의견과 대응경험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2일 기준 ASF 야생멧돼지 숫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769건(연천288, 철원34 파주98, 화천291, 양구18, 고성4, 포천18, 인제15, 춘천3)입니다. 가장 최근인 22일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 양구 등에서 각 1건, 총 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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