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관련 농장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사실상 '축소 조정'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한돈산업과 전문가, 지자체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행 ASF SOP('21년 10월 개정)에 따르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반경 500m 내(관리지역)의 농장과 역학농장(소유자 소유 다른 농장, 접촉 의심 농장 등)은 잠정 살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은 관리지역 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고려사항과 그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검역본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살처분 범위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기한은 확진 후 48시간 내입니다. 평가반은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지역
환경부가 지난 23일 ASF 야생멧돼지 대응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및 세부행동요령을 규정한 SOP를 개정했습니다. 대응 중심의 단순 매뉴얼 개정 수준이며, 근본적인 근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SF 대응 관련 야생멧돼지 SOP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SOP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난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을 멧돼지 ASF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면적 30㎢(반경 약 3km) 정도의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울타리로 봉쇄한 전체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