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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그닥 변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제정 고시, 바로 시행....재입식 절차 다소 개선

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호지역(3~10km) 밖으로 분뇨를 검사와 소독을 전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현 SOP(긴급행동지침)보다 개선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돼지수의사회 등 한돈산업이 요청한 대부분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른바 '까마귀 방역대'라 불리는 '감염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30일간의 이동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제26조). 사실상 광역시도로 일괄 구분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의 돼지 또는 분뇨 등의 이동제한' 규정도 그대로입니다(제24조). 

 

이동제한 21일 동안 보호지역 내 농장에 대해 인공수정 등 교배를 금지한 것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제21조). 수의사 등 의심축 신고자에 대한 농장 방문 금지 기간(10일)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17조).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30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한편 'ASF 방역실시요령'은 'SOP' 축약본 성격의 상위 규정입니다. 이에 이번에 제정된 방역실시요령을 바탕으로 조만간 SOP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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