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사육농가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이 의무화되었는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영향입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