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사람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농식품부·지자체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등의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안 제51조의3) 하는 내용만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비로소 공포·시행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