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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1.23-27 전국 188개 전통시장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설(1.29)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3만4천원에서 6만7천원 사이면 1만원이 환급됩니다. 6만7천원이 넘으면 2만원이 환급됩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년 추석:120개소)와 이들과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더해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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