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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복지 표준 가이드라인 모범 이행 농가 인센티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발표..농장동물 복지 수준 향상 방안 포함

정부가 돼지 등 농장동물별 동물복지 표준 가이드라인(관련 기사)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하 종합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유기예방, 동물등록, 개식용 종식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에 대한 점검 및 교육 기준도 강화합니다.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장'을 위한 농장동물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25년 돼지·산란계·육계, '26년 한우·육우·젖소, '27년 염소·오리) 이를 배포·보급 예정입니다. 농가 참여 독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방목장 등 넓은 사육공간 제공, 깔짚 등 스트레스 완화 사육환경 조성)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올해 완성될 돼지복지 표준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꼬리자르기, 거세, 견치절치 등)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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