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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부문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법 시행 근거 '스마트농업지원센터' 2곳(시설원예, 축산) 지정...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입니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0년 12월까지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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