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현행 시행령과 비교하면 신설 조항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과태료 1000만원은 6월 안 그대로입니다(현행 3회 500만원).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별표 3 제2호러목, 신설)의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6월 안은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300만원이어서 완화된 것입니다.
이 밖에 ▶가축 소유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3회 이상 800만원→1000만원) ▶가축 소유자가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2회 위반 150만원→200만원) 등의 과태료는 6월 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