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의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는 기존 과태료 기준을 유지했습니다(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동물의 소유자 등 보고의무를 가진 자가 가축사육현황, 의사환축 발생유무, 폐사율, 방역조치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가축이동 시 필요한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3회 이상 300만원→1000) ▶가축 소유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3회 이상 800만원→1000) ▶가축 소유자가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2회 위반 150만원→200만원)에도 일부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내용 중 가축운송업자 과태료 부과는 당장 이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