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함께 최근 이상기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에서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1순위, 2순위 등 우선순위 조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지난해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부여되었던 1순위 자격도 올해부터는 아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이전하는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폭우, 폭설로 인해 농가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개정된 데에는 농식품부가 한돈산업 안팎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동물복지 단체는 스톨 교체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돈협회 또한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와 소통하며 개선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한돈농가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연령제한 폐지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이 대폭 반영되어, 한돈농가의 실질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