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있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음 소식에 관심이 갈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뿐만 아니라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제한됩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